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은 폐업 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 신고 건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철수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고용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사전 대응과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폐업 사전신고를 받으면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항에 폐업 사전신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보고·조사 대상에 신고 내용의 이행 및 사실 확인이 포함되며, 폐업 사전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시정명령 등 조치 대상이 됩니다.
폐업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에 대해 미리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현금지원을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폐업하려는 때에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21조제7항 신설
- 현행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항에 폐업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폐업 사전신고를 받으면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며, 심의 사항에 폐업 사전신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제21조제8항,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 현행
보고·조사 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보고·조사 대상이 이행 및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으로 바뀝니다.제28조제2항제3호
- 현행
시정명령 등의 대상 목록에 폐업 사전신고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폐업 사전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가 시정명령 등 조치 대상에 추가됩니다.제28조제5항제3호 신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폐업 사전신고 위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폐업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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