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59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자녀를 살해한 경우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는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아동인 직계비속 살해를 제4조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이 약 13년에 불과하고 일부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아동인 직계비속(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경우를 포함)을 살해하면 제4조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비속살해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 제4조의2(비속살해)를 추가하여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합니다.
제안자는 자녀살해를 부모의 양육권과 신뢰 관계를 악용한 아동학대의 극단적 형태로 보고, 부모의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고립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하목은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를 포함합니다.
개정안아동학대범죄의 하목에 제4조의2(비속살해)의 죄를 추가합니다.
- 현행
자녀 살해는 단순 살인죄로 취급되며,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3년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개정안아동인 직계비속을 살해하면 제4조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2발의·제출
-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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