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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894 · 제22대 · 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는 국내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를 위한 전문인력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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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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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4발의·제출
  2. ✓2025-0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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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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