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894 · 제22대 · 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는 국내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를 위한 전문인력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2-04발의·제출
- 2025-02-05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7-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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