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7891 · 제22대 ·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도지사에게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도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영 자금 지원의 범위와 종류에 차량 운전원 인건비와 같은 핵심적인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운전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그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광역 이동 서비스와 24시간 운행이 제약되면서 교통약자들은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6조제8항). 또한 보행은 가능하지만,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임차ㆍ바우처 택시)의 운행 및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2-04발의·제출
  2. ✓2025-0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