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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96 · 제22대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추천한 같은 수로 선임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교직원 위원이 학생 위원보다 많은 경우가 많고, 교직원과 학생 위원이 동수여도 전문가 위원의 선임과 의견에 따라 등록금이 정해져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측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

  2.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선임합니다.

  3. 현행 학생 위원 전체 정수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 10분의 5 미만 기준과 학교 측과 학생 측의 협의 규정을 없앱니다.

  4. 전문가 위원 범위가 '관련 전문가 등'에서 '전문가'로 바뀝니다.

  5. 이 법 시행 이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합니다.

    개정안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

  • 현행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위원은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선임합니다.

  • 현행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개정안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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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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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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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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