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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885 · 제22대 · 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활성화계획 수립 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자전거가 교통 및 레저수단으로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가운데,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지난 2023년 12,170건이 발생해 2019년 13,157건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해 평균 1만2천여 건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자전거 도로는 2011년 15,308km에서 2022년 26,255km로 양적으로는 확충됐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13.9%에 불과하며,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전체의 약 74.8%에 달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임. 특히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최소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낙후된 노선이 많아, 자전거 통행 안전을 위해 보행자와 자전거가 구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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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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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4발의·제출
  2. ✓2025-0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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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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