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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1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체납 발생 원인이 복잡해져 기존 전산처리나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36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 현행

    체납 관리 관련 조치에 대해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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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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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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