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가안보, 진행중인 재판 혹은 수사, 감독ㆍ검사ㆍ시험, 사생활의 비밀,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임의적 판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과 국정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국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 예외가 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나.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공기관의 장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5-02-04발의·제출
- 2025-02-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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