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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889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ㆍ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제품은 담배가 아님. 정부가 합성니코틴 제품을 규제하지 않는 사이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음. 일부 제품에서는 폐 손상 위험 합성 향료까지 검출되고 있음에도 담배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연초잎 외에 연초의 줄기ㆍ뿌리,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담배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음. 그런데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만 규제할 경우, 풍선효과로 인하여 유사니코틴 시장이 활성화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유사니코틴에 대하여서도 정부의 관리ㆍ감독 및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임. 실제로 유사니코틴 제품들은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 경고문구/사진,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 1 1 행사까지 이뤄지고 있음. 이에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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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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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4발의·제출
  2. ✓2025-0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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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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