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89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의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2-04발의·제출
- 2025-02-05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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