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913 · 제22대 · 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2-05발의·제출
- 2025-02-0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3-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3-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4-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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