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395 · 제22대 · 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조의 단서에서 평택지원특별법을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평택지원특별법이 이 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택지원특별법은 2030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이를 대체하는 법률이 제정됨을 전제로 그 법이 이 법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 제3조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하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외로 두는 법률의 이름을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꿉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당시 이전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이며, 2030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 단서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이 법의 우선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제3조 단서에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의 우선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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