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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90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형사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치가 법에 명시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보도 등을 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재차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둘 필요도 있어 보임. 이에,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제1항 및 제256조제2항제4호 등). 주요내용 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관하여 명하는 조치의 종류를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주의 및 공정보도 준수 촉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의6제1항 각 호 신설).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규정 대상을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조치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256조제2항제4호). 다. 불공정보도 등을 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문 게재 등 조치의 통보를 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조치의 통보를 받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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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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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5발의·제출
  2. ✓2025-0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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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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