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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907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5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ㆍ사망, 질병ㆍ부상 원인 퇴임, 회생파산 등의 급박한 생계위협 및 위기상황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사업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그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후 3년 내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공제금이 상당수 누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소상공인은 폐업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공제금 청구 안내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2024년 11월 말 기준 미지급 가입자 2만 1,896명 중 절반 이상인 1만 1,179명이 연락두절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지급금 규모가 1,84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신청안내ㆍ통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공제회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감안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4 및 제121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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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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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5발의·제출
  2. ✓2025-0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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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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