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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910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은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68조 및 제7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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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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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5발의·제출
  2. ✓2025-0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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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명옥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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