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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914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자등이 전력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취지는 매출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하라는 것이나, 시행령 규정에 따를 경우 전기사업자등이 정률 과징금보다 정액 과징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소지가 있음. 이에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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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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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5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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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기현대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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