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912 · 제22대 · 법률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등록 유예기간 내에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공동등록 이후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의체의 사용 동의를 받아 후발 등록을 수행하여야 함. 후발 등록신청자에 대한 협의체의 비용 산정 및 분담 방안은 자율로 정함에 따라 후발 등록신청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거나 비용 산정의 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아 공동등록 협의체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 비용 분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등록 참여 주체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조정을 통하여도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후발 등록신청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등 공동등록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신설). 아울러 현행법은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이라 한다)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이하 “대리인”이라 한다)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외제조ㆍ생산자가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화학물질 등록 등의 효력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지 않아 제도의 일부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외제조ㆍ생산자가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화학물질 등록 등 업무의 효력이 새로운 대리인에게 승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적정한 대리인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안 제4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2-05발의·제출
- 2025-02-0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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