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노후로 생기는 누수·결로를 막기 위한 지붕 증축을 대통령령 요건을 갖추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 지붕의 누수·결로 방지 증축이 무단증축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생기고, 건축허가 대상 여부가 불분명해 주민 부담과 행정집행상 혼선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붕 노후화로 인한 누수·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축은 건축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축에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 증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노후 주택 소유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4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만 신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제1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여, 지붕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의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축을 건축신고 대상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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