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유사성교·신체 접촉·노출·자위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전기통신으로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허용되면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당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제2조제5호가목에 12)를 신설하여, 특정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해 송출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합니다.
대상 행위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 영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성교 행위 등을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전기통신을 통해 송출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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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22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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