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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15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2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성교·유사성교·신체 접촉·노출·자위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전기통신으로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허용되면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당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제2조제5호가목에 12)를 신설하여, 특정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해 송출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합니다.

  2. 대상 행위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입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 영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성교 행위 등을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전기통신을 통해 송출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2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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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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