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07934 · 제22대 · 법률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아직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어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상정
- 2026-01-29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2-13정부 이송
- 2026-02-27공포2138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1-29 처리· 국방위원회
투표율70.6%
(투표 참여 209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100.0% · 20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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