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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933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의 장을 임면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일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국회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의 장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후보자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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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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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6발의·제출
  2. ✓2025-02-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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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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