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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936 · 제22대 ·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 또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반 시 폐기 명령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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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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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6발의·제출
  2. ✓2025-02-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8-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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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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