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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89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면허범위 축소를 법에 명시하고, 지자체 교통권 보장 지원에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만 간주되고 국가 차원의 예산 보조 근거도 미비하다는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합니다.제7조의2제1항

  2. 고령운전자는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할 수 있습니다.제95조의2제1항

  3.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범위의 축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95조의2제2항

  4. 시장등은 면허를 자진반납하거나 범위를 축소한 고령운전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교통비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95조의2제3항

  5.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138조의2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과 운전면허 범위 축소를 제95조의2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교통권 보장 지원을 규정합니다.

  • 현행

    고령운전자 표지의 대상이 "고령운전자"로만 되어 있고 나이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합니다.제7조의2제1항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운전자 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138조의2제3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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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명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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