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등을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기관이 현행 규정에서 충분히 포괄되지 않아 신고의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기관을 추가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는데, 그 대상 기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이 추가됩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가리키는 조문 번호가 제21조제3항에서 제21조제4항으로 바뀝니다.
위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취업제한 규정은 법 시행 전 범죄를 저지르고 시행 당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신고의무 규정은 시행 이후 사건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관련기관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 같은 법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목록에 위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신설됩니다.
-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신고의무자 목록에 없습니다.
개정안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