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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14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1996~2005년 퇴직자 중 종전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재직기간 합산 신청 기간을 재임용일부터 2년으로 제한한 탓에 신청하지 못한 사례를 구제하려고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법을 개정했으나, 2010년 2차 구제가 종전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퇴직자로 대상을 한정하여 20년 이상인 퇴직자는 구제에서 빠졌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하면 20년 이상이 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 대상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합산을 인정받으면 재직기간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만 지급하며,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4. 합산으로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합산 인정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반납해야 할 금액과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마지막으로 퇴직하며 발생한 급여액을 공단에 반납하지 않습니다.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는 신설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부칙 제9조에 제1항부터 제3항을 신설하고, 기존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옮깁니다.

  • 현행

    현행 부칙 제9조에는 재직기간 합산 특례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 중 종전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부칙 제9조에는 합산 인정 시 지급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합산을 인정받으면 재직기간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만 지급하며,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 현행

    현행 부칙 제9조에는 합산 인정자의 급여 지급 제한과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합산 인정자는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받지 못하며, 제26조제2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과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마지막 퇴직으로 발생한 급여액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2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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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덕흠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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