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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92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미래형 운송수단 및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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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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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6발의·제출
  2. ✓2025-02-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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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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