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7980 · 제22대 · 법률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 5일에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군 영창제도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과 인권침해 소지로 2020년 9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의 하나인 의무경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영창 제도가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존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위헌성이 확인된 영창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5, 제5조 및 제6조).
문서
처리 경과
- 2025-02-07발의·제출
- 2025-02-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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