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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974 · 제22대 · 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2월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35%)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32%)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에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그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항 및 제16조의20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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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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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7발의·제출
  2. ✓2025-0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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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권칠승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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