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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986 · 제22대 · 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모든 학교에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조리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해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영양교사 1명만 배치하고 있어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단 1명의 영양교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도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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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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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7발의·제출
  2. ✓2025-0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0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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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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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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