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411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동사태와 내수시장 침체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60일은 납품대금 회수 지연을 조장하고 실제 지급기간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급기한을 40일로 단축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바뀝니다.제22조제1항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나 기한을 위반해 정한 경우 대금 지급기일로 보는 날이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에서 40일이 되는 날로 바뀝니다.제22조제2항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기준이 40일이 지난 후로 바뀝니다.제22조제3항
제25조제3항의 감액한 납품대금 지급 이자 기준도 수령일부터 60일에서 40일이 지난 후로 바뀝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납품대금 지급기일은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합니다.제22조제1항
개정안납품대금 지급기일은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합니다.제22조제1항
- 현행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반해 정한 경우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제22조제2항
개정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반해 정한 경우 수령일부터 4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제22조제2항
- 현행
위탁기업이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22조제3항
개정안위탁기업이 수령일부터 4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같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22조제3항
- 현행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로 감액한 납품대금을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25조제3항
개정안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로 감액한 납품대금을 수령일부터 4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25조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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