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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002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마약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렇기에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적발하여 그에 사용된 계좌를 발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마약류 관련 범죄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 범죄에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ㆍ보유ㆍ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두어,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계좌명의인의 권리보호도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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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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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7발의·제출
  2. ✓2025-0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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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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