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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998 · 제22대 · 법률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호의 종류로 심리회복 지원을 두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있으며, 그 밑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체계와 대한적십자사가 주로 활동하는 재난회복지원센터 중심의 행정안전부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러나, 심리회복지원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성이 보다 있으며,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중앙심리회복지원단장은 효과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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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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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7발의·제출
  2. ✓2025-0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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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강선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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