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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967 · 제22대 · 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난 10여 년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부처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과 상충되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지방에 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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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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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7발의·제출
  2. ✓2025-0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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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경태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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