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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48 · 제22대 · 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5일 국회 페이지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을 총회가 아닌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총회 선출방식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 미래 혁신 위원회도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을 주요 혁신 과제로 발표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앙회 회장을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합니다.제104조제1항

  2. 회장 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합니다.부칙 제2조제1항

  3. 이 법 시행 이후 처음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만료일은 2027년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합니다.부칙 제2조제2항

  4. 제안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해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제104조제1항

    개정안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2발의·제출
  2.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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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주철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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