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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00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강남북간 재정격차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 시행되었음.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최대 15배 가량에서 6배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있었음. 그런데 이 제도 시행 후 15년 이상 지난 현재, 강남북간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음. 2022년 기준 각 자치구의 재산세수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8,354억 원, 도봉구의 경우 321억 원으로 약 26배의 격차를 보임. 이에 재산세의 특별시분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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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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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7발의·제출
  2. ✓2025-0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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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오기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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