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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984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이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대부분 공판검사의 지휘 하에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법원보안관리대는 과거와 달리 법원경위 직렬뿐만 아니라 법원직원,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직렬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실무상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집행 보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법원경위’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하는 실무에 맞지 않음. 이에 소송 현실 및 피고인 신병확보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에 교도관을 추가하고, 구속영장 집행 보조 권한을 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부여하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4항과 같이 법원공무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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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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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7발의·제출
  2. ✓2025-0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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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20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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