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유죄 확정된 사람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구 국가보안법 제7조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실질적 위험성과 무관한 단순한 발언이나 표현행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위법수사의 흔적이 은폐ㆍ소실되면 재심사유를 갖추지 못해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같은 행위로 처벌받고도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구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5항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심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1980년 국가보안법으로 승계ㆍ흡수 폐지된 반공법 제4조제1항 전단(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부분) 및 제2항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도 같은 특별재심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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