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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988 · 제22대 · 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직후의 심리적 불안 상황에서 아동의 입양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의 출생일부터 최소한 7일이 지난 후에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생 후 7일이라는 숙려기간은 입양에 관하여 논의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므로, 아동의 출생 후 친생부모가 아동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를 가진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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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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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7발의·제출
  2. ✓2025-0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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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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