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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03 · 제22대 ·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관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관세청이 위탁받은 국세·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협조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징수법의 출국금지 기준(3천만원 이상)을 참고하여 관세 체납자 기준도 맞추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세관장이 위탁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지방세 강제징수를 수행할 때 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체납 현황과 납부능력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43조의3제1항

  2. 세관장은 강제징수 업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3제2항

  3. 관세청장은 강제징수 업무가 필요한 공항·항만 관할 세관에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제43조의3제3항

  4. 관세 체납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출국금지 해제 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바뀝니다.제116조의5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출국금지 기준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세 체납 출국금지 요청 기준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제116조의5제1항

    개정안

    관세 체납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3천만원 이상으로 합니다.제116조의5제1항

  • 현행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해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되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합니다.제116조의5제3항제1호

    개정안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해 체납된 관세가 3천만원 미만이 되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합니다.제116조의5제3항제1호

  • 현행

    세관의 위탁받은 수입물품 강제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 요청, 인력 지원 요청, 인력·설비 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세관장이 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체납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해당 세관에 인력과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합니다.제43조의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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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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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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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최기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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