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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95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7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세지출 일몰제도는 조세지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특정 감면조항에 적용시한을 명기한 후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1998년 도입되었음. 그런데 조세지출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최근 70조원을 넘어 80조원대에 이르면서 심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현행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간단한 견해와 자료를 제출할 뿐, 종료되어야 하는 항목이 왜 존속해야 하는지, 향후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예상되는 존속기한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 기간 동안 세수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임. 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심층평가 결과에서 제도개선 또는 일몰기한이 종료가 요구된 경우에도 심층평가 검토 결과와 심층평가 미반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회에서 해당 항목의 감면조항 유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지속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내용 및 사유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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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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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7발의·제출
  2. ✓2025-0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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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개혁신당1명
  • 정성호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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