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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001 · 제22대 · 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과 관련 연구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역사문화권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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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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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4-17정부 이송
  5. ✓2026-04-28공포2159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4.4%
(투표 참여 190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7.4% · 185표기권 2.1% · 4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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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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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박수현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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