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001 · 제22대 · 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과 관련 연구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역사문화권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4-17정부 이송
- 2026-04-28공포2159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3-3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64.4%
(투표 참여 190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7.4% · 185표기권 2.1% · 4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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