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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005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손해배상 책임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절차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복구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신설 및 제6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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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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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7발의·제출
  2. ✓2025-0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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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박수현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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