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994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연금급여액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2-07발의·제출
- 2025-02-1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3-20소관위원회 상정
- 2025-03-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3-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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