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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03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의 출원ㆍ등록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불법적인 제품들도 동시에 시장에 범람하게 되어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출원, 특허분쟁 등의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특허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특허공제부금 납입비용, 특허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비용, 특허정보의 조사ㆍ분석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공제부금 납입, 특허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 특허와 관련된 여러 비용에 조세감면 특례를 둠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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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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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0발의·제출
  2. ✓2025-0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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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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