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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031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섭 등의 대상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결정사항이나 학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임에도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후생복지에 관련되어 있다고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에 포함되어,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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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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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0발의·제출
  2. ✓2025-0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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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서지영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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