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수련거리 개발·보급 의무와 우수 프로그램·활동 실적 우수 청소년에 대한 지원·포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소년수련활동 기록이 단순 관리에만 그치고 있어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에 활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체험활동을 결합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해야 합니다.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은 학교와 연계하여 유지·관리하고 활용하도록 바뀝니다.
우수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에게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인증수련활동 참여 및 활동 실적이 우수한 청소년을 국가가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과 포상의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인증수련활동을 공개하고, 참여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며 청소년이 요청하면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안인증수련활동 참여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학교와 연계하여 유지·관리·활용하도록 합니다.
- 현행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수련거리 개발·보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하여야 합니다.
- 현행
우수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 중 우수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증수련활동 참여 및 활동 실적이 우수한 청소년을 포상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인증수련활동 참여 및 활동 실적이 우수한 청소년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2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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