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8029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석에 대하여 일부 예외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여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일부 피고인들이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보석을 허가받아 편법으로 석방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바, 보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법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76-3호)는 건강상의 이유로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해당 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진료경과, 현재의 건강상태, 예후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이 피고인 관련 정보를 정직하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무방비하며 관련 규정조차 임의규정 형식이라 의무사항이 아님. 이에 법으로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건강상태 등 조회를 의무화하고, 그 외의 경우로서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사무관등이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등을 조사하도록 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구속 집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보석을 취소하도록 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6조의2 및 제102조제2항제6호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2-10발의·제출
  2. ✓2025-0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