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해야 함. 그러나 일부 인권위원들이 헌법 및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일부 상임위원은 초법적 요구를 담은 안건을 발의하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어긋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제1항제5호).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2-10발의·제출
- 2025-02-1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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