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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027 · 제22대 ·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 선고”라는 용어를 집행유예를 제외한 의미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고 그 밖의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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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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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0발의·제출
  2. ✓2025-0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1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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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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