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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02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제조업 등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을 감면받도록 하고 있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인원과 감면액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3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현행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의 수와 감면액도 증가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올해 말에 일몰 예정임.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에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높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해당 법안의 일몰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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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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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0발의·제출
  2. ✓2025-0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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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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